실내마스크 전면해제 3년만에 벗는다.
1월 30일 드디어 마스크 벗다. 다가오는 1월 30일 드디어 답답했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'의무'에서 '권고'로 전환된다. 단 의료기관, 약국, 요양병원, 대중교통 등 일부는 제외된다. 대부분의 실내( 학교, 학원, 어린이집, 보육시설 포함)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. 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의무가 된 지 27개월 만이다. 완전한 일상회복의 시기가 다가오게 된 것이다.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해제되어도 부득이하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여야 하는 곳이 있다. 바로 감염취약시설 ( 요양병원, 병원, 장기요양병원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.) 대중교통 ( 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항공기, 전세버스, 특수여객자동차, 택시 등이 있다.) 실..
2023. 1. 23.